▶ 인슬리 주지사 “영업이나 모임금지 위반 적발시 조치”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외출금지령’이나 ‘영업 및 모임 중단’ 위반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AP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외출금지령’이나 ‘영업 및 모임 중단’ 위반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많은 주민들과 업소, 교회 등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외출금지령’(Stay at home)을 잘 지켜주고 있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하지만 “현재도 외출금지령과 영업중단, 모임금지 등의 긴급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수천통의 전화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업소나 주민들이 더 철저하게 이 같은 행정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 등이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단속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지키도록 계도를 한 뒤 또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정지 명령, 비즈니스 면허 등과 관련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인슬리 주지사는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까지도 했는데도 계속 어길 경우 워싱턴주 법무장관실로 해당 위반 업소 등을 이첩해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외출금지령 등을 어기는 개인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상기했다.
주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www.coronavirus.wa.gov)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출금지령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부 등 로컬 경찰 등에 신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외출금지령 위반 등을 신고하기 이전에 잘 판단을 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 911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