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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제책 3일부터 시행…직원 임금·렌트비 ‘무상대출’

2020-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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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비즈니스 구제책 3일 시행

▶ ‘500인 이하’대상 3,500억달러 특별융자… 지출액만큼 탕감

코로나19 구제책 3일부터 시행…직원 임금·렌트비 ‘무상대출’

스페이스 니들 정상에 최근 시애틀 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격려를 상징하기 위해 걸어 놓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27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이 발효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등 중소 사업체 구제를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프로그램이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인 4월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으로 명명된 이 중소 사업체 긴급 구제안은 경기부양 패키지법을 통해 확보한 2조2,000억 달러 중 3,500억 달러를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긴급 융자액 가운데 특히 직원들의 급여와 렌트비 지급 등에 사용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상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무상 대출’ 성격의 프로그램이어서 코로나19에 따란 경제난 속에 휘청거리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만큼 융자금을 탕감(forgiven)받을 수 있어 파산 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특별 융자신청은 미국내 주요 은행들과 커뮤니티 은행들을 통해 빠르면 4월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4월15일 이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종소기업 ▲자영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며,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했다면 그만큼 융자 금액이 줄어든다.

SBA 측은 “반드시 오는 6월30일 이전에 SBA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특별 융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며 “특별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빠르면 24시간 이내 융자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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