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 한달씩 연장됐다

2020-03-31 (화)
크게 작게

▶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ㆍ킷샙ㆍ서스턴카운티 등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 한달씩 연장됐다
워싱턴주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 마감시한을 연기하고 있다.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ㆍ킷샙ㆍ서스턴카운티는 매년 4월 30일로 마감되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오는 5월 31일이나 6월 1일까지 한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납부마감 기한일 연장은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주택소유주로 제한된다.


모기지 은행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는 그대로 재산세를 포함한 모기지 상환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 카운티들은 비록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했지만 경제적으로 재산세를 기존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이번 마감기한 연장은 재산세 납부를 4월30일까지 못하더라도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은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중보건 위험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며 납부 마감일 연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15일까지였던 2019년도분 세금보도가 7월15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