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례식도, 일부 부동산 영업활동도 허용

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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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부동산은 1대1 집 보여주기 가능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모임금지 및 외출금지령을 내리면서 금지했던 장례식과 부동산영업 활동 등을 일부 허용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주말인 28일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조건으로 장례식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사망한 사람의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도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장례식장이나 공원묘지 등에서 하도록 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임을 금지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서 유가족들이 이중고를 겪어왔다.

주 정부는 이 같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장례식은 허용하지만 결혼식은 이전 방침대로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장례식을 허용하면서 부동산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금지했던 일부 규정을 완화, 최소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활동을 허용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메모런덤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미리 약속을 한 뒤 바이어와 1대1로 만나 매물로 나온 주택을 보여줄 수 있다”고 허용했다.

다만 에이전트가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셀러는 집안에 있어서는 안되며 집을 보여줄 때도 6피트의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셀러가 집을 팔기 원할 경우 브로커는 셀레에게 주택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으며, 리스팅에 필요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비디오를 찍어 집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최대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스펙션과 주택감정을 할 수 있으며, 바이어가 클로징하기 전에 워크 스루를 통해 최종 점검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융자, 타이틀과 에스크로 회사도 계속 운영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어가 계약된 날짜에 클로징을 못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Form 22FM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주택 오픈하우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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