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격리의무 위반하면 강제구금된다

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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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철저 관리키로

시애틀 격리의무 위반하면 강제구금된다

시애틀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의무를 위반하면 강제로 구금된다.사진은 킹 카운티가 마련한 격리시설의 내부 모습./AP

시애틀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의무를 위반하면 강제로 구금된다.

킹 카운티 보건국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구금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 책임자인 제프 두친 박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집이나 격리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또 ▲증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해열제나 호흡개선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소 3일이 지난 뒤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격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두친 박사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이 병에 걸리거나 치료가 필요하며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하지만 격리 지침을 무모하게 무시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은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로 구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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