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카운티에서는 교도소 수감자 조기 석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살인범의 사형 집행까지 중단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7일 CBS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일가족 살해로 사형을 선고받은 존 윌리엄 험멜의 형 집행을 연기했다.
항소법원은 18일로 예정된 사형 집행을 중단한 이유로 '보건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험멜의 변호인은 최근 사형 집행 장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변호인은 앞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형 집행장에 교정 당국 관계자와 변호사, 의사, 사형수의 가족,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코로나19 환자가 참석할 경우 전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 중단에 이어 일부 카운티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교도소 내부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상황을 대비해 수감자 숫자를 미리 줄여놓겠다는 것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카이어호가 카운티 교도소는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경미한 수준의 비폭력 범죄와 관련된 수감자 200여명을 석방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교도소로 번질 경우 수감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도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 석방했다.
이에 따라 2주 전 1만7천76명이었던 수감 인원은 1만6천459명(16일 기준)으로 감소했고, 체포 건수도 하루 평균 300건에서 60건으로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