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10% 이상 소매가 인상 금지

2020-03-12 (목) 07:46:3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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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정부와 주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엄중 단속하고 적발 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적극 규제하고, 바가지요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적발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

이에 따르면 질병 발발과 같은 불안한 사회 상황을 틈타 이뤄지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다. 비상사태 선포 이전의 제품 소매가와 비교해 10% 이상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이 적발된 업체는 최초 1만 달러, 2회째부터는 위반 시마다 2만 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한 가격을 받는 업체를 발견하면 주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njconsumeraffairs.gov)나 전화(973-504-6240)로 신고하면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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