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 100배 폭리’ 편의점에 5,000달러 벌금

2020-03-12 (목) 07:45:3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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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소카운티 소비자보호국 뉴욕주검찰, 퀸즈 마켓 적발

뉴욕시와 낫소카운티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뉴욕주검찰은 10일 퀸즈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시티 프레시 마켓에서 권장 판매가격이 개당 5달러인 19온스 멸균 스프레이를 14달러 99센트에 판매한 내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낫소카운티소비자보호국이 11일 마스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판매한 아일랜드팍의 한 약국과 힉스빌의 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각각 벌금 5,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아일랜드팍의 약국은 20개 박스 분량의 N95 마스크를 개당 5달러에 판매했으며, 힉스빌의 편의점은 마스크를 도매가의 100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곳 모두 개별 판매를 금지한다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가져다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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