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출생증명서 성별 언제든 변경 가능
2020-03-12 (목) 07:38:20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 연령이 상관없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0일 “뉴욕주에서 미성년자 트랜스젠더도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트랜스젠더도 부모의 서명을 받아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18세 이상의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의사 소견서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은 지난 1월 뉴욕에서 태어나 휴스턴에 거주하는 10대 트랜스젠더 소년이 미성년자 트랜스젠더는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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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