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병원서 이민단속 금지

2020-03-12 (목) 07:35:5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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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추진·경찰사칭 출입도 못해

이민단속 당국이 뉴욕시병원에서 단속을 금지하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된다.

11일 시티리미츠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관광객인 에릭 다이아즈-크루즈는 지난달 이민 단속 과정에서 단속 요원에 의해 총상을 입었다. 브루클린 한 병원에 후송된 다이아즈-크루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학대를 당했다는 것.

이에 뉴욕시의회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을 위해 병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ICE가 경찰을 사칭해 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크루즈의 가족 관계자는 “ICE 요원들은 병원에서 가족과 변호사 접견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밝혔다. 그는 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수갑을 채운 상태였다”며 “비인간적이다.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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