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 부지 내 저소득층 주택개발 허용법안 추진

2020-03-12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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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상원에 법안 제출 주목

▶ 통과되면 기존 조닝에 상관없이 개발 가능, 일부 교회들 “주택문제 해소에 도움” 환영

교회 부지 내 저소득층 주택개발 허용법안 추진

교회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허가하는 내용의 가주 법안이 제출됐다. 사진은 주민들이 교회 투표 장소에 입장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AP]

교회 등 비영리 단체 부지 내에 저소득층 주택개발 승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에 제출됐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가주 상원의원 스콧 와이너(민주·샌프란시스코)는 지난 6일 교회, 병원, 노인 요양기관 등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부지 내에 저소득층에 공급하기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건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899를 공개했다.

와이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은 가주 내에서 급증하는 저소득층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됐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와이너 의원은 또 “교회와 여러 자선 단체의 경우 공유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경우가 많고 선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택 개발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와이너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역 자치단체가 규정한 기존 ‘조닝’(Zoning)과 허가 절차와 상관없이 교회가 저소득층 주택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닝은 각 시정부나 카운티 기관의 도시 계획 담당 부서에서 관할 지역 내 토지 개발 및 사용 용도와 관련, 엄격히 시행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상가나 공업용 조닝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주택 개발이 허용되지 않고 주택 개발용 조닝을 변경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안이 제출된 뒤 가주 내 일부 교회들은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샌디에고 소재 클레어몬트 루터 교회의 에디 맥코븐 대변인은 “법안이 조금 더 일찍 제출됐더라면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주택 개발 절차가 훨씬 순조로웠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다. 클레어몬트 루터 교회는 최근 교회 부지 내에 저소득층 주택 개발 신청을 관할 자치 단체에 제출했지만 조닝 제한에 가로 막혀 승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교회와 개발 업체가 협력해서 교회 부지 내 저소득층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뉴욕 시 소재 이스크 브룩클린 교회의 경우, 교회 내 부동산 담당 부문인 ‘느헤미야 주택 개발 자금’(the Nehemiah Housing Development Fund Company)를 통해 저소득층용 주택 약 6,000 유닛을 건설해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비영리 기관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의 데이빗 바워스 목사는 “전국적으로 교회가 보유한 부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잠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교회와 개발 업체가 협력할 경우 저소득층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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