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Corporation의 이점

2020-03-12 (목) 준 엄 CFPⓇ EA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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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poration의 이점

준 엄 CFPⓇ EA 세무사

모든 사람들이 주정부에 양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쉽게 세금을 절감하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S-Corporation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놀라운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기본 사항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실은 작업이 생각보다 쉽고 상당히 저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유지 관리할 때 ‘꼭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상당한 수준의 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유지 관리: 연간 주주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이다. 몇 년 동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스템에 기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회사 문서: 초기 설립을 검토하고 올바른 모든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 조례, 의사록, 주식 증명서, 회사 인감 등이 포함된다.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올바른 방식은 단순히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신규 고객 중 자신이 S-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S-Election(Form 2553)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놀랍게도 많다. 이 경우 자칫하면 S-Corporation 전략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정부에 대한 연례 서류제출: 모든 주마다 매년 S-Corporation 갱신에 대한 서류 제출 수수료와 절차가 다르다. 이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회사가 강제 해산될 수 있다. 결국 단독 소유주로 운영하게 되면, 연방국세청에서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에서 조차 건전한 자산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연방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업운영 및 상호의 사용: 소송 발생시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문서, 광고 자료, 웹사이트, 명함에 회사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또 주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S-Corporation형식에서 자산 보호를 원한다면 고객, 공급 업체 및 거래처에 ‘회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은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별 급여: 개인 급여 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S-Corporation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 과정에는 현실적이면서도 과다하지 않은 적절한 급여 수준을 설정해야 자영업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 분기별 급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세액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보증금은 급여 금액에 따라 다르다.

■세금 환급 신고: S-Corporations형식은 감사 보호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단독 기업보다 15 배 적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늑장 제출에 대한 벌금이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다. 필요한 세금 신고서류는 11020-S이며 3 월 15 일이 제출 기한이다. 연장 신청을 할 경우 9 월 15 일까지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 세금 신고 요건: 주에 따라 S-Corporation 신고 요건이 약간씩 다르다. 어떤 주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단순하지만 어떤 주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다. 물론 그 중간에 있는 지역도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정부 규칙을 숙지하고 회계 전문가와 시스템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S-Corporation은 자영업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 및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사업 소유자의 개인 자산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관리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도구를 활용해 소규모 비즈니스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잘 알고 비즈니스 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바란다.

문의 jum@jumoffice.com

<준 엄 CFPⓇ EA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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