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세정제 폭리 집중단속

2020-03-10 (화) 07:27:39 금홍기·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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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직접방문 바가지요금 단속

▶ 낫소카운티, 최대 5,000달러 벌금 부과

마스크·세정제 폭리 집중단속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세정제의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뉴욕주정부가 손세정제를 자체 생산해 학교, 정부 기관, 교도소, MTA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올바니 교도소에서 주 10만 갤론 생산될 ‘뉴욕주 클린’ 세정제를 홍보하며 세정제 가격이 계속 치솟을 경우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시중에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바가지 가격이 기승을 부리자 뉴욕시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 가격이 수급 불안을 틈타 바가지 가격이 횡행하자 부정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소비자보호국 조사관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직접 방문해 부정 판매행위를 하는 곳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퀸즈 플러싱 일부 약국 및 철물점에서는 마스크 10장에 6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철물점이 모여 있는 맨하탄 미드타운의 가먼트 디스트릭(Garment District)도 1,200ml 용량의 9달러99센트짜리 손 소독제를 무려 8배가 넘는 79달러99센트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낫소카운티도 코로나19 예방 제품들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의 단속을 개시한다.
카운티 정부는 정상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마스크와 손 소속제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바가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한 범법 행위라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 뿐 아니라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지역 경찰이나 주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고:뉴욕주검찰 소비자 보호부서(800-697-1220)

<금홍기·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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