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상원 1회용 비닐봉지 퇴출법안 통과

2020-03-07 (토) 06:04:2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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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현실 가능성 불투명

뉴저지주상원이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회기 때 1회용 제품 퇴출 법안 무산의 주요 이유였던 주하원과의 의견 불일치는 여전히 남은 상태로 최종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주상원은 5일 본회의를 열고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S864)를 찬성 22,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기 위해서는 주하원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뉴저지주의회는 지난 1월 종료된 2019~2020회기에서도 1회용 제품 퇴출에 적극 나섰으나 종이봉투 유료화 여부를 놓고 주상원과 주하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이 무산된 바 있다.

주상원은 지난 회기 때와 같이 종이봉투도 사용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하원과 필 머피 주지사와의 합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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