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 자가격리 어기면 체포 벌금형 처해진다

2020-03-07 (토) 05:44:5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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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보건국, 뉴욕시 9명 등 총 44명

▶ 자발 격리는 뉴욕시 2,700명 등 총 4,000명

뉴욕주 보건당국이 강제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뉴욕주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2,700명과 웨체스터 카운티 1,000명 등을 포함해 주내에서 약 4,000명이 코로나19 발병국가를 최근 다녀오거나 의심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격리조치 됐다.

또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뉴욕시 9명을 비롯 주 전체에 모두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옥시리스 바봇 뉴욕시보건국장은 “자가격리 의무를 무시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닐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격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뉴욕주에서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찰에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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