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미국행 비행기 ‘검역확인증’받아야

2020-03-07 (토) 0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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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중국 등 위험지역 방문 14일 이내 탑승 차단

한국에서 오는 11일부터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 비행기에 탈 수 없다.

한국 정부는 6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망을 구축해 오는 1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인천·김해 공항에서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항 터미널 검역조사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발열검사 등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발급된 검역확인증을 제출하고 미국행 항공권 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없다. 정부는 1차로 항공사 발권시 여권 확인, 2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한 출입국기록 분석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발권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탑승 차단 대상에는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미국행으로 환승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14일 이내 기간은 미국정부가 설정한 기준”이라면서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거부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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