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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명예훼손

2020-03-06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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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명예훼손(Defamation)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대부분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인들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글(writing)이나 서면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libel’ 법에 해당되고 말(speech)이나 구두로 인한 명예훼손은 ‘slander’ 법이 적용된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를 ▲고의적이거나 분별없이, 또는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로 제 3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지만 기업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다.

미국에서 명예훼손 케이스가 어려운 이유는 명예가 훼손됨에 따라 고소인(plaintiff)이 입은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다.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명예훼손으로는 거짓으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성적(sexual misconduct) 내용 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일반인이냐, 아니면 공인(public figure)이냐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공인일 경우, 명예훼손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actual malice)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소인이 할 수 있는 방어(defense)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어는 ‘사실’(truth)이다. 그 아무리 내용이 혐오스럽다 해도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판을 비롯한 법정 절차에서 나온 말 ▲연방 및 주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말 ▲부부끼리 한 말(명예훼손법과 관련, 부부는 1인으로 간주) 등은 명예훼손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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