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낫소카운티, 거위에 먹이 주면 ‘최대 1,000달러 벌금’

2020-03-06 (금) 08:20:17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조례안 추진… 환경오염·거위 영양실조 등 부작용

낫소카운티 포트워싱턴 타운의회가 거위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거위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거위가 타운 내 광범위한 지역에 배설물을 남기고 있는데다 먹다 남은 먹이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환경보호국은 거위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으며, 영양실조에 걸리면 거위가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타운의회는 오는 25일 타운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