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자유연합, ICE 상대 소송 제기
2020-03-06 (금) 08:15:59
서승재 기자
이민당국이 경범 이민법 위반 이민자까지 무조건 구금하면서 논란이 알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시민자유연합(ACLU)과 브롱스디펜스는 2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ICE는 최근 이민 법원에 출두해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을 종전처럼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거나 본인임을 확인하고 석방시키는 대신 그 자리에서 체포, 구금하고 있다는 것.
ACLU는 “ICE는 비밀리에 정책을 바꿔 수만명의 뉴욕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서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사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될 경우, ICE는 재량으로 해당 이민자가 공공안전을 해친다고 간주되면 구금되지만 경범의 경우는 보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석방시키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체포된 이민자의 47%가 보석 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풀려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2017년6월부터 2017년9월까지 이같은 숫자는 3%로 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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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