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약품 가격 폭리 금지추진

2020-03-06 (금) 07:51:56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의회, 정가의 10% 이상 금지

▶ 적발업체 최대 2만5,000달러 벌금

뉴욕주의회가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래드 호일먼 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이 3일 발의한 법안은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선포될 경우 의약품 가격을 정가의 10%이상 매겨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손 소독제, 마스크, 어린이 구급함 세트 등 개인위생 관리 목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뉴욕주검찰은 해당 적발 업체에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로직 의원은 “뉴욕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약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 34개 주에서는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관련법이 시행 중이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