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 가격 인상 집중단속

2020-03-06 (금) 07:50:3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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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적발시 벌금 500달러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마스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렐라이 살라스 시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마스크 10개가 포함된 마스 한 개가 212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국의 이번 지침은 우선 30일 동안만 유효하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아마존은 최근 사이트에 입점한 바이러스 예방 관련 상품 중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됐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불량 마스크 100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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