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연령불문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2020-03-05 (목)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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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이어 상원 법안가결

▶ 주지사 서명거쳐 11월부터 시행

올해 말부터 뉴욕주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4336)을 가결 처리하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에 송부했다. 관련 법안은 최근 주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앞좌석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던 것을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 경우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그해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뉴욕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16세 이상은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100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내려진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만7,133명 중 절반가량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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