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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2 섹션 관세 여부 파악하고 대비해야”

2020-03-03 (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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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2020년 경제 통상 무역 정책’ 세미나

“301·232 섹션 관세 여부 파악하고 대비해야”

김유진 변호사가 “트럼프 정부의 경제 통상 무역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28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2020년 트럼프 정부의 경제 통상 무역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김유진 변호사(Washing DC 소재 로펌 Akin Gu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무역정책으로 기업들의 장기 플랜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인 섹션 301 관세율도 변동 가능성이 있고 섹션 232도 언제까지 유효할지 데드라인이 없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섹션 232 및 섹션 301이 퇴임 후에도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어 한국 기업들의 충분한 사전 주의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Supply Chain도 복잡해져 예전에는 일반 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만 부가되었지만 이제는 301,232 섹션 관세율도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연방 국경 보호국(CBP)은 미국으로의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 요구서를 해당 업체에 보내기 때문에 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의 장영진 경제공사는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최근의 대미 통상 현황, 특히 화웨이 대미 수출 금지 조치 및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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