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 애플, 5억달러 배상 합의
2020-03-03 (화)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를 물기로 잠정 합의했다.
2일 로이터가 보도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