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부정취득 이민자 색출한다

2020-02-28 (금) 07:24:2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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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 ‘시민권 박탈 전담부서’ 신설

미 전국적으로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귀화 이민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전담 수사기구가 가동에 들어갔다.

연방법무부는 산하기구로 시민권 부정취득 이민자 수사를 전담하는 ‘시민권 박탈 부서’(Denaturalization Section)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연방이민서비국(USCIS) 차원에서 LA에 시민권 부정취득자 단속반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전국 단위의 수사 기구가 세워지기는 처음이다.


연방법무부가 새롭게 문을 연 시민권 박탈 부서는 앞으로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테러리스트와 전쟁 범죄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기타 사기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일반 귀화 이민자들까지 색출하게 된다.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USCIS가 시민권 부정취득 혐의자로 적발한 사례는 연 평균 46건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시민권 부정취득으로 적발된 귀화 이민자들은 연간 100여명에 달한다. 시민권 부정취득 사실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연방법무부를 통해 시민권이 박탈되며,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귀화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과 법무부의 부정취득 조사는 그간 나치 가담 등 전쟁범죄 혐의로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일반 귀화 이민자들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시민권 박탈을 수사했지만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주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국한돼왔다.

뉴욕타임스는 “시민권 박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귀화 이민자들까지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권을 받으면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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