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안 서명, 10월말부터 시행
오는 10월 말부터 상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부주의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6일 상습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ro 971)에 서명했다.
오는 10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이 조례안은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운전으로 15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1시간30분가량의 안전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만약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견인당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수업을 수료해야만 견인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교통국은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연간 3,000~6,000대의 차량이 견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량 견인조치는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3년간만 시범 운영되며, 시교통국은 매년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와 압류된 차량의 수를 보고해야 한다. 또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한편 뉴욕시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적발되면 10마일 당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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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