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주에 연방지원 중단해도 된다”
2020-02-27 (목) 07:17:51
서한서 기자
▶ 제2순회항소법원, 1심판결 뒤집고 법무부 손 들어줘
뉴욕·뉴저지 등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주와 도시에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맨하탄 소재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연방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이민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권한이 법무부에 없다”며 뉴욕시와 더불어 뉴욕·뉴저지·커네티컷·버지니아·매사추세츠·워싱턴·로드아일랜드 등 7개주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제2순회항소법원은 연방 지원금 지급에 있어 연방 법무부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또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연방정부가 이민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권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가 각각 제소한 소송들에서 연방법무부 패소 판결을 내렸던 7·9순회 항소법원들과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법무부는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불체자 정보를 이민당국에 공유하지 않는 주와 도시에 경찰지원 예산인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뉴욕시와 7개주는 연방법원에 법무부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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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