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나이티드항공, 한국행 일정변경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2020-02-26 (수)
크게 작게

▶ 4월말→ 6월30일까지

유나이티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 기간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늘렸다.

25일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부터 6월30일 사이에 운항하는 이 항공의 한국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날 수수료 면제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는 4월30일까지로 돼 있던 기한이 6월30일로 늘어난 것이다. 일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항공권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승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 이후 출발하는 티켓에 대해서는 출발·도착 도시를 바꿀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가격 차이는 승객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설명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간을 늘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전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고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

델타항공은 전날 발표대로 4월30일까지의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연합>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