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위기 저소득층 무료 법률지원 확대

2020-02-25 (화) 07:25:1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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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시의회 조례안 발의

▶ ‘유니버설 액세스’ 범위 빈곤기준선 400% 이하로 확대

뉴욕시의회가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무료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24일 저소득층 가운데 퇴거 위기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액세스’의 범위를 현재 기준인 연방 빈곤 기준선 2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레빈 시의원은 “현재 유니버설 액세스 지원 기준은 200% 이하 또는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2만6,000달러 이하로 최저시급이 시간당 15달러인 상황에서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있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2017년 유니버설 액세스 시행 발표 당시 2022년까지 퇴거 위기 세입자 40여만명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퇴거 위기 관련 뉴욕시 법률지원은 웹사이트(nyc.gov/longliveny)나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 2019년 한 해 동안 강제 퇴거 세입자가 1만6,200명으로 집계 돼 전년 대비 1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13년보다 40% 감소한 수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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