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다세대 주택 내 흡연 금지 추진

2020-02-21 (금) 07:34:18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서폭카운티의회 조례안 발의

▶ 일부 “개인권리 심각한 침해”

서폭카운티의회가 공동주택 내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윌리엄 스펜서 서폭카운티의원은 19일 아파트, 콘도,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스펜서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는 건물내 벽의 틈새, 전선, 배관 및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톰 실미 의원은 “자신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공간에서 조차 흡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운티 보건 위원회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