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빌딩 외벽 안전규정 대폭강화
2020-02-21 (금) 07:31:24
금홍기 기자
▶ 6층이상 빌딩 5년마다 안전검사 받아야
▶ 벌금도 5,000달러로 대폭 인상
뉴욕시에서 빌딩 외벽(building facade) 관리에 대한 대폭 강화된 안전 규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시빌딩국은 이날부터 빌딩 외벽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6층 이상의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사설 빌딩 검사업체를 고용해 5년마다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빌딩 외벽을 보수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에 부과되는 벌금도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인상됐으며, 벌금을 기한 내에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두 배로 인상된다.
건물주는 반드시 빌딩 외벽 안전검사 결과를 빌딩 로비에 부착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시빌딩국은 지난해 12월 맨하탄 타임스스퀘어를 걷던 대형 건설업체 주바킨 오너 리프리젠테이션 에리카 티시만 부회장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 전역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이번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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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