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A주 캠브리지 불체자 무면허운전 체포 안한다

2020-02-20 (목) 07:38:2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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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통과, 체포대신 티켓 발부

앞으로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체포되지 않는다.

캠브리지 시의회는 18일 경찰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불법체류자를 적발할 경우 체포하는 대신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퀸톤 존더반 시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커뮤니티 일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티켓으로 해결될 일을 트럼프 행정부에 빌미를 주기 위해 체포하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캠브리지 경찰은 이미 불체자는 무면허로 적발되더라도 체포하지 말도록 일선에 지시, 시행해오고 있는데 시의회가 이를 아예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무면허 외에 다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불체자일지라도 체포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위반 운전자가 합법 체류자 여부를 물을 수는 없다.

앞서 메사추세츠주 교통공동위원회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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