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환경보호국, 제도 원활하게 정착될 때까지
▶ 플라스틱백 소진·종이봉투 물량확보 등 시간 필요
내달부터 뉴욕주에서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이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환경보호국(NYSDEC)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판매세를 내는 주내 모든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플라스틱 백에서 종이봉투로 교체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당분간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백이 모두 소진되고, 고객들에게 5센트 씩에 판매하는 종이봉투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이번 정책이 정착될 때까지는 단속이 없을 것이란 게 NYSDEC 측의 설명이다.
NYSDEC의 션 마하 수석 보좌관은 18일 WAM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는 플라스틱 백에서 종이봉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 원활하게 이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규정에 대한 단속은 자리가 잡힐 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이번 제도가 정착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공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첫 번째로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북미 지역의 대형 종이봉투 제작 업체 중 하나인 노보렉스에 따르면 뉴욕주의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400만개의 종이봉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생산 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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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