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수혜 이유로 추방 못한다

2020-02-19 (수) 07:17:5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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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관련 법안 추진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14일 상정한 공적부조 수혜 추방금지 법안(No Public Charge Deportation Act (H.R. 5814))은 이민법(INA)에 명시된 추방사유 항목에서 공적부조 수혜 조항을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공적부조 수혜는 이민법상 추방될 수 있는 사유중 하나로 명시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를 받았다가 추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방하원 국토안보 세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맹 의원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을 발표한 이후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공적부조 수혜를 중단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의 배경을 지적했다.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은 현금성 복지수혜뿐 아니라 비현금 복지수혜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잇따라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정부 복지 혜택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맹 의원은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합법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이들도 공적부조 수혜를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공적부조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 기술, 영어 수준, 건강, 또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두 이민국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 또는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8,100달러 짜리 공적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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