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우드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건립안 허가
2020-02-17 (월) 12:00:00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법원 판결… 600세대중 20% 저소득 아파트로 할당
▶ 주민들 삶의 질 저하 우려 … 타운정부 항소방침
논란이 큰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600세대 규모 대형 아파트 개발안을 주법원이 허가했다. 법원은 지난달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347채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령한 데 이어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운 개발사의 대형 아파트 건립안을 허용했다.
주법원의 크리스티나 패링턴 판사는 개발사 노르만디가 800실반애비뉴에 추진하는 600세대 규모 아파트 개발안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개발사는 600세대의 20%에 해당하는 120세대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법원의 허가를 받아냈다.
개발사 노르만디는 아파트 개발안에 대해 타운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한 것.
이 같은 주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잉글우드클립스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기 때문에 내린 징벌적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문제를 놓고 타운 정치권이 공화·민주 양당으로 갈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현실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양당간 갈등과 불협화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6,000여 명이 사는 소규모 타운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이유로 대형 아파트들이 잇따라 건설되면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