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가방검사한 애플에 “검사 대기시간도 급여줘라”
2020-02-15 (토)
애플이 매장 직원들에게 퇴근 전 ‘가방 검사’를 받느라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3일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캘리포니아 내 자사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약 1만2천명에게 총 수백만 달러를 보상해야 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 재판은 애플의 전 직원들이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가방과 전자 기기 등을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사 전에 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지품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5∼20분 정도이며, 바쁜 날에는 검사 대기 시간이 45분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