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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부동산협 ‘렌트법 이해 및 대응 방안’세미나

2020-02-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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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부동산협 ‘렌트법 이해 및 대응 방안’세미나

<사진제공=재미부동산협회>

뉴욕주 법원이 지난 10일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주택 및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중개수수료(Broker fee) 부과를 금지한 뉴욕주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시행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재미한인부동산협회가 지난 13일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오재영 변호사가 변경된 ‘렌트법 이해 및 대응 방안’을 주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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