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재외국민 가입자 낸 돈보다 혜택 덜 받아
▶ 재정수지 해마다 ‘흑자’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가 한국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와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불한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외국 국적자는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외국인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 국적자(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186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최근 4년간 9,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가까운 흑자 규모다.
한편,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