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시니어프리즈’ 자격완화 추진

2020-02-15 (토) 06:03:2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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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소위 법안 가결

▶ 이사 가도 혜택유지 골자

뉴저지의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 대상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프리즈’ 수혜 자격 완화가 추진된다.
뉴저지주상원 소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566)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데클란 오스캘론(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시니어프리지의 기존 수혜자가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시니어 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기존 시니어프리즈 수혜자가 유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 경우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다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한 집에서 3년 이상을 다시 거주해야 하기 때문.

오스캘론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니어프리즈 수혜 대상이 되려면 연소득이 지난 2018년은 8만9,013달러 이하, 2019년은 9만1,505달러 이하여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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