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교통위반·벌금체납 차량에 ‘족쇄’

2020-02-15 (토) 05:59:4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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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폭카운티, 48시간 방치시 강제견인조치

서폭카운티가 교통법규 및 주차 위반 벌금을 상습 체납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에 족쇄를 채운다.

카운티 교통국은 14일부터 3회 이상 교통법규 및 주차 위반 벌금을 미납한 차량과 벌금 미납 총액이 300달러 이상인 차량 4만7,816대에 대해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차량 잠금장치는 위반차량 차주가 벌금과 함께 족쇄비용 250달러를 납부하면 곧바로 족쇄를 제거해준다. 그러나 차주가 48시간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강제 견인 조치된다.

차량이 강제 견인될 시에는 벌금과 족쇄비용은 물론 견인비 350달러, 차량 보관비(하루당 75달러)가 추가 부과된다. 카운티 교통국은 상업용 차량 3,000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치에 나서며 오는 6월까지 조치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낫소카운티도 지난 2012년부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5만여대를 견인 조치해 3,870만달러를 벌금으로 거둬들였다. 뉴욕시는 벌금 미납 총액이 350달러 이상인 차량들을 대상으로 견인 및 잠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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