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기차 구입·리스하면 뉴저지주 5,000달러 보조

2020-02-14 (금) 07:43:2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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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지난달 17일 이후 전기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17일 전기차 확대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 시행법에 서명했다. 시행 규정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전기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 1마일단 25달러가 지급되며 최대 5,000달러다.

아울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구입자에게도 전기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525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 전기차 구입 시 혜택인 주 판매세 면제 및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보조금에 주정부의 새로운 보조 혜택까지 더해지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구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기대다.

이 외에 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를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 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주정부는 조만간 해당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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