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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관련 세미나

2020-02-12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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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한인부동산협회, 베이사이드 KCS서 13일 개최

뉴욕주 법원이 지난 10일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주택 및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중개수수료(Broker fee) 부과를 금지한 뉴욕주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시행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본보 2월11일자 A1면> 재미한인부동산협회가 13일 오후 4시~6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베이사이드 소재 KCS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 Ave. Bayside)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오재영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돼 최근 변경된 ‘렌트법 이해 및 대응 방안’을 주제 강연한다.

한편 주법원이 뉴욕주부동산협회(NYSAR), 뉴욕주부동산위원회 등이 제기한 부동산 임대차 개정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세입자들은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기존대로 통상 연 렌트의 최고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관련 논쟁은 3월13일 다시 주법원에서 열린다.

뉴욕주재무국은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법을 반영, 지난 6일 집주인에 고용된 부동산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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