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30분 늦으면 비상연락
2020-02-12 (수) 07:54:54
이지훈 기자
▶ 최소 2개이상 연락망으로 최소 3회이상 연락 시도해야
뉴욕시의회가 여름철 차량내 유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 연락체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공익옹호관은 11일 뉴욕시내 어린이 데이케어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고하는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데이케어에 정해진 등원 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했음에도 보호자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 데이케어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 자료에 등록된 최소 2개 이상의 비상연락망으로 최소 3회이상 연락을 시도해야한다. 또한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 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데이케어 등원을 1시간 이상 초과했을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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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