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난폭운전자 방어운전교육 의무

2020-02-12 (수) 07:54:0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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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신호위반·과속 운전

▶ 3년간 시범운영

앞으로 뉴욕시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방어운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뉴욕시의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습 교통신호 위반 및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8개월 후에 조례가 발효되고, 3년간 시범운영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1년 안에 교통신호 위반으로 5건 이상 티켓을 받거나 15건 이상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뉴욕시교통국(DOT)의 방어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이 압수조치 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신호위반을 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한국계 유명 뮤지컬 배우 루시 앤 마일스의 5살 난 아이와 배속에 있던 아이까지 잃으면서 마련하게 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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