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보호주와 소송전

2020-02-12 (수) 07:20:2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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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 뉴저지·캘리포니아주 상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불체자 보호주(santuary states)와의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10일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하고 있는 뉴저지주와 사설 구치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또 이민자 추방에 연방 이민국 하청업체가 시애틀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워싱턴주의 일부 카운티도 타깃이 됐다.


이날 워싱턴 셰리프 모임에 참석한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은 “일부 주에서 소위 진보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보다 범법 이민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연방당국이 지역 구치소에 있는 범법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범법이민자들이 커뮤니티 속에 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인 그린라잇 법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뉴욕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뉴욕주민들이 자동출입국 심사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에 가입과 갱신을 못하도록 보복 조치를 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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