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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조정신청’으로 감세 혜택을…

2020-02-11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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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재산세 삭감·조정 신청 한인 부동산 소유주 늘어

▶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조정신청’으로 감세 혜택을…

김대망 공인회계법인의 김대망 회계사가 부동산 재산세 삭감 및 조정신청의 필요성을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대망 공인회계법인>

#퀸즈 플러싱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지난해 ‘재산세조정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확 낮췄다. 김씨는 “1층은 커머셜, 2,3층은 아파트인 주거용 주상복합 건물이 상용건물로 분류 돼 있었다”며 “임대수입이 실제와 다르게 감정돼 전문가를 통해 이를 강하게 어필, 부과된 재산세에서 50% 삭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재산세’(Property Tax) 삭감 및 조정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감세 전략 마련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올해 뉴욕시의 상용건물 및 임대아파트(클래스 2,3,4)에 대한 재산세 삭감 및 조정신청 마감일은 3월2일이고, 일반주택(클래스 1)은 3월16일이다. 또한 시니어(65세 이상) 홈 오너 재산세 혜택(SCHE·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수혜자의 재연장 신청 마감일은 3월15일이고, 낫소카운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삭감 및 조정 신청 마감은 3월2일이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뉴욕시세무위원회’(Tax Commissioner)에 ‘재산세조정신청’(Tax Appeal)’을 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번에 감정된 재산세는 조정이 없을 경우, 7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재산세 삭감 및 조정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대망 공인회계법인은 “재산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오른다”며 “부동산 소유주들은 매년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을 통해 부당한 세금 부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치 대비 낮은 재산세는 주택 매매시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매년 한차례씩 재산세 삭감 및 조정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주택소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퀸즈 등 뉴욕시 5개 보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니어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재산세 삭감 및 조정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시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대상은 연소득 최소 0달러~최대 5만8,399달러까지로 혜택은 10단계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0달러~5만달러 이하는 최대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소득 5만7,500달러~5만8,399달러 이하는 최소인 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의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마감은 매년 3월15일로 나이증명서류(운전면허증이나 여권)와 전년도 세금보고서 등의 서류를 지정 오피스에 보내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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