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세의 아들을 두고 있는 뉴욕 거주 A씨는 요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아들이 인근 공원에서 싸움을 일으켜 다른 아이에게 전치 2개월의 심각한 부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피해자 부모는 A씨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면서 “법원에서 보자”며 으름장을 놓았다.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B씨 역시 최근 운전 면허증을 받은 17세 된 아들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아들과 B씨의 이름이 피고소인(Defendants)으로 지정된 고소장을 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 자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나 물건을 맡긴 뒤 자녀가 그 물건으로 제 3자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자녀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부모가 제시하거나 허락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아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을까? 만약 A씨의 아들이 예전에도 제 3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고, A씨가 아들의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다고 피해자측이 입증할 수 있으면 A씨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또한 A씨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거나 부추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도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성격을 지닌 아들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해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A씨는 법적 책임이 없다.
B씨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기계(자동차)를 맡기고 그 기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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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