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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과실(Negligence)

2020-01-24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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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고상해 케이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과실(Negligence)을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뒤에서 들이 받을 경우, 뒤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주어진다.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이 적용하는 잣대는 ‘Failure to Exercise Reasonable care’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통사고의 과실을 놓고 뉴욕은 순수비교과실제도(Pure Comparative Negligence)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이 잘못한 비율만큼의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제도다.


만약 상대측이 70%를 잘못하고 내가 30%를 잘못했을 때 상대측이 잘못한 70%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론적으로 내가 사고 발생 과실에 있어 99%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잘못한 1%에 대한 보상을 뉴욕 주에서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저지는 수정비교과실제도(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를 도입하는 주다.

수정비교과실제도는 내 과실이 상대측 과실보다 단 1%라도 더 많으면 승소할 수가 없다.

이처럼 교통사고 법에서는 과실이 중요하지만 사고상해 법에 있어 과실이 필요 없는 분야도 있다.

누군가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상해는 절대과실(Stri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절대과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고상해로는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그리고 애완견 및 각종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등이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누군가의 과실이 없어도 직장상해보험을 통해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애완견의 주인이 아무리 그 동물을 잘 관리하고 안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동물이 누군가에 부상을 입히면 주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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