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엽 회장 등 총연 임원, 법원 결정 관련 기자회견
▶ 분란 재발 막고 피해 사항 등 파악 수습 주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김선엽(가운데) 회장과 김성진 수석 부회장, 박용태 부회장이 기자 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문을 설명하고 있다.
강 회장측 자금 사용 내역 등 계좌 기록 확보도 과제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 피해 수습이 다음 과제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총연)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총연은 앞으로 피해 사항 파악 및 회원 단결 등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선엽 회장 측이 강영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강 회장측의 미주상공총연 이름 사용과 경비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1월10일 B 1면> 총연은 2018년 12월 당시 강영기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무리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강 회장이 기존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강 회장이 김선엽 당시 수석 부회장 등 문제를 제기한 임원들을 무더기로 제명했다. 지난해 5월 김 회장은 뉴욕에서, 강 회장은 댈러스에서 회장에 취임하며 단체가 두 개로 쪼개졌다.
김선엽 회장 등 총연 임원들은 1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에 당분간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회원들이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라며 “당장 큰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회원간 단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상공 총연이 두 단체로 나뉘어 운영되는 동안, 비영리 단체로 EIN 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연 이름으로 사용된 강 회장측의 자금 사용 내역 등 계좌 기록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혼돈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한국기업과 정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방 자치 단체와 강영기 회장이 체결한 MOU는 효력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로 강 회장측은 이와 같은 계약서나 문서를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강영기 회장을 포함한 7명은 ▶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이라고 자신을 칭하면 안되며,▶ 총연의 이름으로 제 3자와 미팅을 할 수 없으며 ▶총연의 명칭을 사용한 문서를 발급해서도 안되며 ▶ 총연 명칭으로 후원금 및 회비, 광고비 등을 받을수 없으며 ▶총연의 명칭으로 경비 집행을 할수 없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3월께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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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