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시행 앞두고 발급 방식 등 아직 미정
▶ 일부 카운티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자체 의구심도

사진은 지난 6월 민권센터와 퀸즈 플러싱 지역 정치인들이 퀸즈도서관 플러싱분관에서 뉴욕주하원서 표결에 부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 ‘그린라잇 뉴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이 그린라잇 뉴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반대하는 카운티들 “발급 않겠다” 고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뉴욕주 그린라잇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당국의 준비 미흡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카운티들이 그린라잇법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시행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미 의회전문지인 데모크랫 앤 크로니클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을 취급하는 뉴욕 업스테이트 카운티 클럭을 중심으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그린라잇법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들을 감당하기에 현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인데다가 어떤 방식으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특히 그린라잇법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업스테이트 카운티 클럭은 여러 이유를 들어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즈 에롤라 렌슬러 카운티 클럭은 “주정부는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면허 신청시 제출하는 문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카운티 클럭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정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에리와 먼로, 렌셀러카운티 등에서 잇따라 “연방 이민법과 상충되는 그린라잇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 시행 자체가 불명확해지면서 더욱 혼란을 스럽게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린 라잇법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이도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면허 신청자는 자국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 연방 이민당국에 넘여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12개주와 워싱턴DC에서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그린라잇법 찬성론자들은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도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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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